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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

인천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발행일자 : 2014-04-15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기본개념(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족
  •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국적법」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국적법」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현황
  • 국적별 결혼 이민자수(안전행정부 2013.1월현재)
                                                                                                                                                        (단위:명)
     
    총계 중국 중국
    (한국계)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몽골 캄보디아 대만 러시아 기타
    13,779명 4,683 3,881 2,249 681 560 217 194 168 98 91 957

    ※ 기타 국적 : 동남아시아 101명(인도네이사 51명, 미얀마 21명, 말레이시아 9명, 기타 20명), 남부아시아 303명, 중앙아시아 238명, 미국 105명, 기타 210명

  • 군·구별 결혼 이민자수
    다문화가족현황 결혼이민자 군/구별 현황
    총계(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13,779명
    (12,196)
    751
    (677)
    389
    (364)
    2,045
    (1,859)
    980
    (825)
    2,421(2,060) 2,955(2,569) 1,569
    (1,438)
    2,346
    (2,090)
    264
    (255)
    59
    (59)
  •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황
     
    구 분 위 치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전화번호
    중 구 중구 제물량로 122(답동) 신협조합 4층 중국어 O 890-1094
    동 구 동구 화도진로 44번길 21 (송현동) 중국어 O 777-0297
    남 구 남구 주안6동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B18호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
    O 875-1577
    연수구 연수구 청능대로 109(연수동)
    탑피온 4층 일자리 센터내
    중국어 O 851-2740
    남동구 남동구 장승로 59-21 (만수동) 중국어
    베트남어
    O 467-3912
    부평구 부평구 길주로 539 (갈산동) 필리핀어 O 511-1800
    계양구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계산동)
    노동복지회관
    중국어 O 541-2861
    서 구 서구 서달로 12 (석남동) 서부여성회관 베트남어 O 569-1540
    강화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23 중국어 O 933-098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내용
   - 기본사업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상담, 자조모임운영

       ? 방문교육서비스 : 언어소통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 언어소통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18세 이하)에게 한국어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
                                            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자녀(만3세~
                                                   만12세)에게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2014.08.01.부터 여성가족부 방침에 의거, 다문화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서비스(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다문화
                 가족 자녀생활서비스) 유료화 예정
 
   - 특성화사업 : 언어발달지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인식개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강화,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운영시범사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진단을 통해 언어발달 교육이 필요한 경우
                                                            언어발달 교육, 보호자 상담, 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기관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센터 이용자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시 통역 지원, 행정·사법기관, 공공기관 이용시 통·번역 
                                                  지원 등. 내방, 전화, 이메일 신청가능함.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멘토링 추진기관 : 인천대, 인하대(관·학 다문화사회 상호협력)
        ? 사업대상 : 멘토(70명) - 대학생 자원봉사자(총장 추천), 멘티(70명) - 초,중 저학년 위주의 다문화가정 자녀
        ? 교육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 지도, 특기·적성 지도, 상담활동 등
        ? 서비스 기간 : 2014. 3월 ~ 12월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 사업규모 : 10개 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교육 위탁)
      - 교육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 교육기간 : 2014. 3월 ~ 12월(10개월)
 
◈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웹사이트명 주소 운영기관 제공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
포털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생활 안내, 다국어 뉴스 등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KOREA.net http://www.kocis.go.kr 해외문화홍보원
(문화관광체육부)
대한민국 홍보 공식사이트
KBS 월드 뉴스 http://world.kbs.co.kr KBS 월드
(한국방송공사)
다국어 뉴스, 시사교양,
연예오락 프로그램 등
이주민 방송 http://www.mwtv.kr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다국어 뉴스. 생활한국어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http://ecamp.cyberkorea.ac.kr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어 교육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http://www.migrantok.org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 및 교육 안내 등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http://www.hikorea.go.kr 법무부 방문 예약, 재입국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법무부민원 온라인신청 등
이주여성 생활 정보
Mangonet
http://www.mangonet.kr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결혼이민자 커뮤니티,
교육, 건강, 직장생활정보 등 제공
대한민국구석구석 http://korean.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한국의 여행 및 축제 정보

 
◈  인천 다문화신문(dasarang) 발간 (사업부서 : 대변인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과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소식들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하여 매월 무료로 배부
                                                                               ⇒ 신청 : 032)773-0909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사이트 ‘다누리’

       - 운영기관 : 여성가족부
       - 내      용 :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본정보, 다문화관련 최신정보, 교육컨텐츠를 10개 언어로 제공
       - 지원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몽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캄보디아), 일본어, 태국어
       - 이용방법 : 홈페이지 www.liveinkorea.kr 접속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 설치(앱스토어에서 ‘다누리’




   ※ 문의처
       - 중구청 주민복지과 ☎ 760-7644              - 동구청 주민복지과 ☎ 770-6493
       - 남구청 가정정책과 ☎ 880-7314              -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 749-7743
       - 남동구청 희망복지지원과 ☎ 453-2212     -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 509-3974
       - 계양구청 여성아동과 ☎ 450-5123           - 서구청 가정복지과 ☎ 560-5732
       - 강화군청 주민복지과 ☎ 930-3587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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