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기본개념(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족
-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국적법」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국적법」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적법」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현황
- 국적별 결혼 이민자수(안전행정부 2013.1월현재)
(단위:명)
총계 |
중국 |
중국 (한국계) |
베트남 |
필리핀 |
일본 |
태국 |
몽골 |
캄보디아 |
대만 |
러시아 |
기타 |
13,779명 |
4,683 |
3,881 |
2,249 |
681 |
560 |
217 |
194 |
168 |
98 |
91 |
957 |
※ 기타 국적 : 동남아시아 101명(인도네이사 51명, 미얀마 21명, 말레이시아 9명, 기타 20명), 남부아시아 303명, 중앙아시아 238명, 미국 105명, 기타 210명
- 군·구별 결혼 이민자수
다문화가족현황 결혼이민자 군/구별 현황
총계(여) |
중구 |
동구 |
남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강화군 |
옹진군 |
13,779명 (12,196) |
751 (677) |
389 (364) |
2,045 (1,859) |
980 (825) |
2,421(2,060) |
2,955(2,569) |
1,569 (1,438) |
2,346 (2,090) |
264 (255) |
59 (59)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황
구 분 |
위 치 |
통번역 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전화번호 |
중 구 |
중구 제물량로 122(답동) 신협조합 4층 |
중국어 |
O |
890-1094 |
동 구 |
동구 화도진로 44번길 21 (송현동) |
중국어 |
O |
777-0297 |
남 구 |
남구 주안6동 경원대로 890 보미리즌빌 B18호 |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 |
O |
875-1577 |
연수구 |
연수구 청능대로 109(연수동) 탑피온 4층 일자리 센터내 |
중국어 |
O |
851-2740 |
남동구 |
남동구 장승로 59-21 (만수동) |
중국어 베트남어 |
O |
467-3912 |
부평구 |
부평구 길주로 539 (갈산동) |
필리핀어 |
O |
511-1800 |
계양구 |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 5 (계산동) 노동복지회관 |
중국어 |
O |
541-2861 |
서 구 |
서구 서달로 12 (석남동) 서부여성회관 |
베트남어 |
O |
569-154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523 |
중국어 |
O |
933-098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내용
-
기본사업 :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상담, 자조모임운영
? 방문교육서비스 : 언어소통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 언어소통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중도입국자녀(만18세 이하)에게 한국어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
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자녀(만3세~
만12세)에게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2014.08.01.부터 여성가족부 방침에 의거, 다문화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일부 서비스(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다문화
가족 자녀생활서비스) 유료화 예정
- 특성화사업 : 언어발달지원, 통·번역 서비스,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인식개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강화,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 운영시범사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진단을 통해 언어발달 교육이 필요한 경우
언어발달 교육, 보호자 상담, 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기관 연계 등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센터 이용자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시 통역 지원, 행정·사법기관, 공공기관 이용시 통·번역
지원 등. 내방, 전화, 이메일 신청가능함.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멘토링 추진기관 : 인천대, 인하대(관·학 다문화사회 상호협력)
? 사업대상 : 멘토(70명) - 대학생 자원봉사자(총장 추천), 멘티(70명) - 초,중 저학년 위주의 다문화가정 자녀
? 교육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 지도, 특기·적성 지도, 상담활동 등
? 서비스 기간 : 2014. 3월 ~ 12월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 사업규모 : 10개 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교육 위탁)
- 교육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 교육기간 : 2014. 3월 ~ 12월(10개월)
◈ 다국어 지원 웹사이트
웹사이트명 |
주소 |
운영기관 |
제공서비스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다누리 |
http://www.liveinkorea.kr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여성가족부) |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생활 안내, 다국어 뉴스 등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
KOREA.net |
http://www.kocis.go.kr |
해외문화홍보원 (문화관광체육부) |
대한민국 홍보 공식사이트 |
KBS 월드 뉴스 |
http://world.kbs.co.kr |
KBS 월드 (한국방송공사) |
다국어 뉴스, 시사교양, 연예오락 프로그램 등 |
이주민 방송 |
http://www.mwtv.kr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
다국어 뉴스. 생활한국어 |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
http://ecamp.cyberkorea.ac.kr |
고려사이버대학교 |
한국어 교육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
http://www.migrantok.org |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
상담 및 교육 안내 등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
http://www.hikorea.go.kr |
법무부 |
방문 예약, 재입국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법무부민원 온라인신청 등 |
이주여성 생활 정보 Mangonet |
http://www.mangonet.kr |
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창 |
결혼이민자 커뮤니티, 교육, 건강, 직장생활정보 등 제공 |
대한민국구석구석 |
http://korean.visitkorea.or.kr |
한국관광공사 |
한국의 여행 및 축제 정보 |
◈ 인천 다문화신문(dasarang) 발간 (사업부서 : 대변인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과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소식들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하여 매월 무료로 배부
⇒ 신청 : 032)773-0909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사이트 ‘다누리’ - 운영기관 : 여성가족부
- 내 용 :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본정보, 다문화관련 최신정보, 교육컨텐츠를 10개 언어로 제공
- 지원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몽골어, 러시아어, 크메르어(캄보디아), 일본어, 태국어
- 이용방법 : 홈페이지
www.liveinkorea.kr 접속 또는 스마트폰 모바일 앱 설치(앱스토어에서 ‘다누리’
※ 문의처
- 중구청 주민복지과 ☎ 760-7644 - 동구청 주민복지과 ☎ 770-6493
- 남구청 가정정책과 ☎ 880-7314 - 연수구청 가정복지과 ☎ 749-7743
- 남동구청 희망복지지원과 ☎ 453-2212 -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 509-3974
- 계양구청 여성아동과 ☎ 450-5123 - 서구청 가정복지과 ☎ 560-5732
- 강화군청 주민복지과 ☎ 930-3587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