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견분양, 즐거움이 샘솟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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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분양,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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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에는 귀중한 날이 두
번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태어난 날이고 다른 하나는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는 날인데요.
오늘 애견분양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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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영리단체나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려고 한다면
우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살펴보셔야해요.
공공장소에서 구출한 애완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조치를 받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모르면
그 애완동물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일반인이 분양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유기동물을 입양하기 위해서 유기동물보호소에 방문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명서 복사본 2장과 도장 및 사료 등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또, 유기동물을 입양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전화 문의만으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보호소에 직접 방문해 봉사활동을 통해 마음이 통하는 유기동물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유기동물 입양 이후에는 유기동물과의 생활을 점검하기 위해
보호단체에서 전화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사기피해사례, 완벽하게 알아볼까요?
최근 건강이 좋지 않은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사기 업체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치료기록과 기생충 접종기록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강아지를 분양받는 경우라면 종류가 달라도 새끼일 때 모습이 비슷하기 모습이
가격이 높은 강아지 품종은 분양할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또, 이런 사기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 업체가
동물판매업 신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에 더해 만일 분양 후 보름 이내로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분양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해야 하므로
사전에 분양계약서에 이러한 특별사항을 쓰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분양 사기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분양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려동물의 상태를 눈으로 체크해보셔야해요.
HS평생뉴스
이기은 기자 hs88875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