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해외 화물 운송
세세하게 따져보자! 선박과 항공 해외 화물 운송의 차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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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좋아하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다 같이 힘든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좋은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실망하시지 마세요~
제가 그 마음 싹 날려버릴 해외화물운송 알찬 정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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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은 항만시설에 하역 기기 등등 탑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항공운송은 공항과 항공 화물 터미널만 있을 경우는 화물 운송이 가능합니다.
항공운송은 기후의 여파를 많이 받지 않아 생선과 같이 변질 가망이 있는 물건들을 운송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선박은 운송 시간이 길며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변질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운송이 어렵습니다.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 시에는 선화증권을 통하여 운송 계약을 맺습니다.
항공운송 시에는 항공 화물 운송장 또는 항공 화물 탁송장으로 운송 계약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해외에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선박을 이용하면 품목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항공 운송의 경우 사전 검역 및 심사 등이 선박에 비해 까다로우니 주의하세요!
선박 운송은 대량의 화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운송을 할 수 있지만,
항공운송은 중량 및 용적에 제한이 있고 선박 운송과 비교해보면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 있답니다.
따라서 화물의 종류 및 양, 목적지까지의 거리 등을 토털로 고려하여 운송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나도 해상 항공 수출입 시 적용되는 법률 종류 똑똑이!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서는
수입신고에 관련하여 사항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과 규격, 수량, 원산지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련한 고시 제1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수입은 첨부 서류 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해요.
단, 따로 가공되지 않았을 식료품이나 신문, 잡지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한 물품도 있습니다.
수출신고 시 명의에 관련된 내용을 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대하여 고시 제5조에서 검토할 수
있는데요.
수출 화물주와 관세사, 관세 청장에게 등록한 관세 법인 등등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분은 관세액의 10배를
벌금으로 물거나 5년 내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이때
즉시반출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 수출통관 사무 처리에 관련한 고시 제6조에 따르면 수출 신고의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적재 단위 별로 수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HS평생뉴스 이기은 기자 hs88875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