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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해외화물운송 정보 모음 - 선박과 항공해외화물운송의 차이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발행일자 : 2025-08-12

다시 찾아보지 않아도 되는 해외화물운송 정보 모음
선박과 항공해외화물운송의 차이에 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이웃님들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이렇게 포스팅하는 바로 지금이 더 행복한데 어쩌죠?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해외화물운송 정보! 구체적으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선박을 이용한 국외의 화물 운송 경우는 컨테이너를 이용해 한 번에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는 반면
항공운송은 대량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수송 조건이 양호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리고 선박을 활용한 해상운송은 장거리 운송이 가능하며, 세계 각국에 입항이 가능한데요.
항공운송의 경우 하역을 처리하는 빈도가 낮아 도난 및 파손의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선박을 이용하여 해외에 화물을 운송할 경우 품목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렇지만 항공 운송의 경우는 사전 검역 및 심사 등이 선박에 비해 더 까다롭습니다.

덧붙여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운송 시에는 선화증권을 통하여 운송 계약을 맺는데
항공운송 시에는 항공 화물 운송장 또는 항공 화물 탁송장으로 운송 계약이 체결되죠.



끝으로 선박을 활용한 해상 운송은 항만시설에 하역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항공운송의 경우, 공항과 항공 화물 터미널만 있으면 화물 운송이 가능하답니다.




 





해외이사화물운송 통관 정보, A-Z 파악해볼까요?



이사화물을 해외에 발송할 때엔 통관을 위하여 여권을 포함한 해외체류 사유를 작성한 사유서,
입국사실 증명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가 아주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송/수하인이 서로 상이하거나 재외국민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해요.

일본같은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위한 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 출국 스탬프면,
일본 입국 스탬프면, 별송품 신고서와 함께 여권과 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별송품 신고서는 비행기에서 작성하며 원본을 세관에 내야 통관이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미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관광/방문 비자를 제외하고는 화물 통관이 가능한데요.
화물의 수출 선적일 기준 72시간 전에 세관사전신고를 하게되면 통관은 화물의 주인이
도착한 다음 진행되기 때문에 화물의 주인은 화물 도착일 전에 입국해야 합니다.

호주에서는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 장기취업 비자, 유학 비자가 있을 경우 화물 통관이 가능하지요.
특히 호주의 경우에는 모든 화물에 대해 검역이 실시되며 신발이나 골프채, 자전거 등에
묻은 흙먼지도 깨끗이 제거하여 먼지가 없는 청결한 상태일 경우에만 검역을 통과할 수 있어요.



참고로 해외화물의 통관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의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에 접속한 후 운송장 번호와 B/L번호를 입력하면 되죠.

이를 통해 처리 진행상태 및 처리단계를 날짜와 시간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S
평생뉴스 이기은 기자 hs88875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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