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사 시험은 누가 보는 건가요?
공인노무사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은?
괜히 온몸이 쑤시고 활력 없는 요즘~
이웃님들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 노무사자격증에 관한 알짜 정보 가져왔습니다!
노무사자격증에 관해 오늘 알아보고 함께 힘내자고요!!
시작해 볼게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중
복권되지 않은 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 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제 4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어요!
게다가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지 3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노무사 시험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뒤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노사관계의 해결사! 노무사 자격증 알아보기!
공인노무사가 되고 싶다면 국가에서 해마다 1회 시행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노무사가 된 뒤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해요!
공인 노무사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전년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면
1차 시험을 치르지 않고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인 노무사 3차 시험은
전년도에 1차와 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바로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 노무사가 되려면 영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토익은 700점 이상이어야 하고 텝스는 625점 이상이면 되며,
노무사 시험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 접수는 큐넷(http://www.q-net.or.kr/)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HS평생뉴스 이기은 기자 hs8887585@naver.com